안녕하세요. 그루 편집장입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계산보다 오히려 ‘이번 달에는 뭘 해야 하지?’가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챙겨야 하고,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처럼 부가가치세 일정까지 겹치는 달에는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도 구분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개인사업자가 매달 확인하면 좋은 세무 일정을 한 페이지에 모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10월에는 10월 12일, 10월 26일, 11월 2일 세 날짜를 먼저 기억해두세요.

1. 2026년 10월 개인사업자 일정 한눈에 보기
| 기한 | 확인할 일 | 주로 누가 확인할까? | 처리 |
|---|---|---|---|
| 10월 12일 |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등에 지급한 사업자 | 홈택스 |
| 10월 12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세 신고 사업자 | 위택스 |
| 10월 12일 |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 직원이 있는 사업장 등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10월 26일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주로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일부 개인사업자 | 홈택스 |
| 11월 2일 |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홈택스 |
| 11월 2일 | 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등 | 프리랜서·일용근로자 등에 지급한 사업자 | 홈택스 |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는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2일,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10월 26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등은 실제 일정상 11월 2일까지입니다.

2. 9월에 급여·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했다면 원천세부터
9월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을 지급했다면 10월 12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어서 이번 달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실제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두면 좋은 것
- 9월 급여대장
- 직원별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
-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지급내역
- 실제 지급일과 지급금액
- 지난달 신고자료
- 반기납부 승인 여부
모든 사업자가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일반적인 월별 납부 사업자와 신고 일정이 다르므로 최근 신고자료나 홈택스 내역에서 내가 월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인 원천세를 처리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한 세트라고 생각해두면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확인하기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할까?
원천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보다 미신고인지 → 신고는 했지만 미납인지 → 금액을 잘못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한 신고 확인
- 신고 후 미납이라면 납부할 금액 확인
- 금액이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여부 확인
-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세는 늦었다고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확인한 시점에 바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료도 같이 확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0일 전후로 4대 사회보험료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므로 이번 달에는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 전후로 실제 납부 여부까지 확인해두세요.
매달 이것만 체크해도 편합니다
- 이번 달 보험료 고지액
-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출금됐는지
- 기존 미납분이 있는지
- 최근 입사·퇴사 직원이 있었는지
- 급여나 근무상황이 크게 달라져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하기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잔액 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납부 결과까지 한 번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4. 10월 26일 부가세, 개인사업자가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세무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청 일정에는 10월 26일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모두 10월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대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0월 26일 신고부터 시작하지 말고, 먼저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와 고지된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항상 고지된 금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개월의 납부세액 또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올해 별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일부 개인·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5. 프리랜서에게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도 따로 확인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지급명세서 업무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9월에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지급분의 실제 제출기한은 이번 세무일정상 11월 2일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미제출 시 지급액의 0.25%,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지급액의 0.125%의 가산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이미 늦었으니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제출하기
6. 지급명세서 서식과 프리랜서 계약서도 같이 정리해두기
세금 신고 때마다 자료를 다시 찾지 않으려면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부터 자료 흐름을 하나로 만들어두는 것이 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공식 서식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공식 서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양식보다 국세청 최신 서식을 우선하세요.
- 지급자 정보
- 소득자 성명 및 식별정보
- 소득 종류
- 지급액
- 지급 시기
- 원천징수 관련 내역
국세청 최신 서식 확인하기
프리랜서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기
프리랜서와 반복적으로 거래한다면 계약 당사자, 업무 범위, 계약기간, 보수와 지급일, 납품·수정 범위, 결과물의 권리, 비밀유지, 계약 해지·정산 기준 정도는 계약할 때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업무위탁’이라고 적었다고 실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업무 지휘·감독 방식과 근무 형태 등 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7. 이번 달 바로 처리할 공식 사이트
| 할 일 | 공식 사이트 |
|---|---|
| 원천세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위택스 |
| 4대보험료 조회·납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부가세 신고·예정고지 확인 | 홈택스 부가가치세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
| 10월 세무일정 | 국세청 세무일정 |
|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 국세청 주요서식 |
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4대보험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 세 곳만 즐겨찾기해둬도 매월 반복되는 업무 대부분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8. 세금신고 준비를 쉽게 하는 방법
사업자 세무업무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신고일이 다가온 뒤에 자료를 한꺼번에 찾기 때문입니다. 아예 한 달 업무를 네 번으로 나눠두면 조금 단순해집니다.
월초
지난달 직원·프리랜서 지급내역을 정리합니다. 급여, 프리랜서 비용, 일용근로자 지급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해두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준비하기 편합니다.
10일 전후
원천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처리합니다. 자동이체를 사용한다면 실제 출금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월 중순
그 달에 부가세처럼 별도 신고·납부 일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과세유형·사업실적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말
지급명세서와 다음 달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와 정기적으로 거래한다면 계약서 → 지급내역 → 원천세 → 지급명세서 순서로 한 폴더에 자료를 모아두면 다음 달부터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9. 2026년 10월, 이것만은 체크
10월 12일
원천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4대보험료
10월 26일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필요 여부 확인
11월 2일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 등 제출
모든 개인사업자가 이 업무를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프리랜서 지급 여부, 부가세 과세유형과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은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하지만, ‘이번 달에 내가 해야 할 일만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단순해집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11월 개인사업자 세무달력에서 그달 필요한 일정과 신고 사이트, 놓쳤을 때 대처방법까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사업 형태, 과세유형, 실제 근로관계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개인사업자 세무달력|원천세·4대보험·부가세·지급명세서까지”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