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부모님이 손주에게 세뱃돈처럼 현금을 챙겨주는 일이 흔합니다.
몇 만원, 몇 십만원 정도라면 보통 세금을 떠올리지 않지만 금액이 커지면 한 번쯤 궁금해집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용돈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증여세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최근 10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10년 합계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아빠에게 2천만원 + 할머니에게 2천만원을 각각 받아도 전부 공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몇 만원 용돈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걱정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명절에 받는 일반적인 소액 용돈까지 곧바로 증여세 신고를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필요할 때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그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취득에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용돈이라고 부르면 다 비과세”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와 증여는 뭐가 다를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나 교재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처럼 실제 필요에 맞춰 지출되는 돈은 일반적인 생활·교육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 통장에 1,000만원 넣어두고 나중에 투자하게 하자”
처럼 자산을 이전하는 성격이 강하면 생활비보다는 증여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느냐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더 붙을까?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세대생략 증여입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면, 실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일반적으로 30% 할증이 붙습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일부 경우에는 40% 할증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증여세가 실제로 산출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즉 추석에 할머니가 손주에게 몇 만원, 몇 십만원을 줬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30% 더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주에게 주면 무조건 30% 세금”은 아닙니다.
그럼 명절 용돈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찾는 질문이
“추석 용돈 얼마까지 괜찮나요?”인데요.
세법에는
‘추석 용돈은 얼마까지 비과세’
처럼 별도의 정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같은 숫자를 딱 잘라 안전선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로는
- 받은 사람의 나이
- 부모·조부모 등 증여자와의 관계
-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
- 돈의 사용 목적
-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절 소액 용돈과, 아이 명의 계좌에 매년 큰돈을 모아주는 것은 세법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공제는 한 번만 기억해두면 편하다
명절마다 용돈을 주다 보면 금액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주식계좌를 만들어 돈을 계속 넣어준다면, 단순 용돈보다는 장기적인 증여 관리의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범위에서 봅니다.
추석 용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몇 만원 정도의 명절 용돈을 줄 때마다 증여세 신고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고, 아이 계좌에 계속 쌓여 자산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액 명절 용돈은 일상적인 금전 지급으로 볼 수 있지만, 큰돈을 장기간 자녀·손주 명의로 축적한다면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주식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면 “용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자산이 얼마나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3조·제57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생활비·교육비 관련 증여세 질의회신
※ 실제 과세 여부는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증여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