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국세청은 약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안내대상 가운데 이미 자동신청에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자동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홈택스에서 실제 신청 완료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9월 반기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에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현재 다음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최근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높이는 세법개정안도 발표됐지만, 이번 2026년 9월 신청부터 바뀌는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은 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신청됐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지난 3월까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이번 상반기분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됐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12월에는 얼마를 받을까?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분을 심사해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최대 약 11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상반기에는 약 7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실제 2026년 연간 소득 등을 다시 확인해 2027년 6월에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2월 지급액과 최종적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상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추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2027년 6월 정산 시 지급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4. 9월 15일을 놓치면 아예 못 받나?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9월 15일을 놓쳤다고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반기신청
-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신청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쳤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다만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다음 신청기간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지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자동신청 대상이라면 실제 신청 완료로 표시되는지
- 자동신청이 아니라면 9월 15일까지 직접 신청했는지
상반기분을 이번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정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FAQ
Q. 안내문이 안 왔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 자동신청 대상이면 매년 계속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자동신청이 적용됩니다. 이번 신청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8년 귀속 정기분까지 요건 충족 시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먼저 볼 날짜는 9월 15일입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실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신청이 아니라면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이용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받는 금액은 최종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는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참고자료: 국세청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이 글은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에 대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